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33, 2000.10.20) 및 (부가22601-1374, 1990.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당해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수량, 동일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재화는 “을”이 가공 중에 있어 반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확인서 없이 당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 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74, 1990.10.2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