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196, 2001.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회사로 등록하여 주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지분참여 또는 전환사채를 통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신기술사업자는 설립 초기 경영 및 영업환경이 취약한 바, 투자한 자금에 대한 현저한 가치하락을 막고 투자수익의 증진을 위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제여부 (다 음) 1. 회계, 세무, 자금, 생산, 판매, 노무관리 등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자문활동 2. 필요시 소속 경영지도 전문인력을 전담배치하여 일반적 업무분야에 대한 경영자문활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196, 2001.07.18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동 조합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음. 2. 당사는 △△△△협력재단(전국△△△연합회 산하의 재단)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재무/회계, 자금조달, 상장업무, 전략적 제휴,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경영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함. (이하생략) (질의 1) 당사는 종합경영컨설팅의 대가로 컨설팅대상업체와 △△△△협력재단으로부터 받는 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