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 질 의 ] |
| 제조업자가 도․소매를 겸업하는 대형할인점 등에서 복리후생목적의 일반적인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거래를 도매거래로 보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동 전표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