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3214,197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현행 동령 동조 제5항으로 항목 개정되었으며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령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모든 도서(국내,수입)가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3214,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은 현행 동령 동조 제5항으로 항목 개정되었으며,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