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2, 2001.05.1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2, 2001.05.15
1.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3.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과세 또는 영세율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회신 후 일부용역이 영세율 거래로 회신을 받은 경우로서 회신을 받은 시점 이전분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2, 2001.05.15
1.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3.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1409, 1998.05.2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