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냉동어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공처리된 크릴새우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처리된 크릴새우 어육이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당해 어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껍데기와 폐물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살균처리한 가공한 냉동어육으로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생선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과세율표 번 호 | 품 명 | | 0306 | ⑥ 갑각류 |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