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 199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 1997.01.11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임대사업자가 당해 유형의 변경이후에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약정에 의한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71, 1997.01.11.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