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2001.06.20), (부가46015-241, 2001.02.06)의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2001.06.20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POS(주유소, 충전소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장비들인 주유기ㆍ세차기ㆍ탱크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주유소, 충전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판매행위와 계측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집계 후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단계까지의 시스템)관리시스템을 인터넷과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한 ○○ 환경으로 전환하여 모든 자료의 송ㆍ수신 및 제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의 최신기반 기술과 그래픽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되는 새로운 개념의 주유소, 충전소, 편의점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용역수행기간: 2000.08.31 ~ 2001.12.30)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6, 2001.06.20.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41, 2001.02.06.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 46015-10051, 2001.03.16.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에 의하여 2001. 7. 1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1. 6. 30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