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6, 1992.01.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활성탄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비료 및 보조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4-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