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활성탄 이용하여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6, 1992.01.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활성탄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비료 및 보조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4-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