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551, 2001.10.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51, 2001.10.26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CD-ROM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동 재화의 공급이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 사용료를 받는 경우,
- 당해 정보이용의 사용료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 세】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 ⑤ (이하생략)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회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8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999.5.1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태 :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나. 내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라. 출판사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납본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바. 자료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번호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6, 1996.05.16
특허기술정보센터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업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551, 2001.10.26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