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 1999.02.27)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소에서 산불진화를 위하여 미국의 ○○ 회사로부터 대형헬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약 1개월간 사용 후 국외 반출함에 있어 세관 통관시 관세가 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이하생략)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2000. 12. 29 개정 ;
관세법
부칙)
8.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998. 12. 28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1993. 12. 31 개정)
3. - 20. (이하생략)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1999. 3. 31 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74,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