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501, 1995.08.1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급식수탁운영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98, 1996.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1994. 1. 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82,1999.02.06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