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74, 1997.07.24, 부가46015-2416, 1995.12.23. 및 소득 46011-20012, 2000.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4, 1997.0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형아파트 5세대와 오피스텔 10세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입시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금의 사업소요 경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 9. 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4, 1997.0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16, 1995.12.2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간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
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