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0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6, 1998.01.0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본부가 도시철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고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이하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1998. 12. 28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1998.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6, 1998. 01. 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59, 1998. 12. 16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