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0, 1999.04.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0, 1999.04.06
사업자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5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 ″을″의 각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본사명의 어음으로 합계금액을 결재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0, 1999.04.06.
사업자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57, 1999.06.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갑법인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공동으로 갑법인의 관계회사인 을법인명의의 어음에 갑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도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갑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