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85, 1999.10.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이외 다른 지역에 자가창고를 신축하여 화주의 물품을 입출고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자】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ㆍ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748, 1999.09.08 【질의요지】 물류사업자가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다음과 같고 화주(이하 “갑” )와 물류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 이 생산하는 제품의 입고시점부터 입출고관리와 소비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제반 물류업무 대행을 영위하고 “갑” 소유의 공장 창고와 물류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경우 창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