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03,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03, 2003.03.26 (전략)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03년 5월에 건물을 착공함. 이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또는 건물이 들어설 장소에 대한 지질조사(지반강화를 위한 파일공사 위함)한 경우 당해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주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503,2003.03.26 (전략)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