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38, 1997.09.12), (부가46015-344, 1997.02.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8, 1997.09.12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2138, 1997.09.12
<질의>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부가 46015-1855, 1994. 9. 10),
이때, 건설업자가 상기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건설할 때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용역인지 면제용역인지.
<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4, 1997.0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