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본사 및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명의로 수출업자 등록을 하였음. 본사에서 수출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조장에 제조 및 선적지시를 하는 등 수출에 대한 절차를 총괄하며 제조장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본사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함. 이 경우 염색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기 법인의 제조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