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 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 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정보시스템 기술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법인 A(이하 “A” )는 국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자문 용역을 공급하는 내국법인 갑(이하 “갑” )에게 계약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자문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A” 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갑”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중 필리핀소재 사업자 B(이하 “B” )에게 정보관련 자문용역을 공급의뢰를 받은 내국법인 을(이하 “을” )은 당해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당해 자문용역을 제공을 “갑” 에게 의뢰한 경우로서, “갑”은 “A” 에게 해당 용역제공을 재의뢰하고 “A” 의 전문 컨설턴트가 필리핀 현지에서 “B” 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항이며 “B” 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약 당사자인 “을” 에게 외화로 지급하고 “을” 은 “갑” 에게 일정 용역대가를 외화로 지급하게 되며, “갑”은 그 대가의 일정 부분을 기술도입대가로서 “A” 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 “A” 의 필리핀 현지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해준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A” 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