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7.09.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1. 폐장판을 수집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전선을 수집 절단하고 전선피복을 벗겨내어 구리선만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신판례, 예규)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43, 1997.05.2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 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97, 1995.07.27
【질의】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전선을 수집하여 1차가공 (분리작업 또는 정리작업) 압축후 각 해당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당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ㆍ종목은 폐합성수지ㆍ폐전선분쇄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국가.지방자체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합성수지와 폐전선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