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조제용 의약품인 전문의약품의 잔존재화가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소득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57, 2000.09.20
1.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