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승강기 제작․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공사를 발주 받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엘리베이터 등의 제작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용역을 도급 받아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 의무자인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재촉하였으나 하도급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에서 상계한 경우, 당해 사업자(원도급업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