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09, 2002.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 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이하 “갑”)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기일이 3~4일 소요되어 이를 선지급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이하 매출대금 수수료)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사업자는 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독립된 법인사업자(이하 “을”)와 구역을 정하여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며 “갑”으로부터 매출대금 수수료의 일정부분과 신용카드단말기통신망 이용대가(VAN Fee),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이체 처리된 신용카드매출전표(DDC 매출전표)수거료를 받고 있는 사항임
<질의내용>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2209, 2002.12.20
【질의】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ㆍ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국내은행과 업무제휴(출자관계는 없음)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현금인출기에 현금 주입(현금입출에 필요한 은행온라인 망은 거래은행이 제공하며, 고객이 현금인출시 실시간으로 해당법인의 계좌에 입금조치 함)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36, 1993.11.2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