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착오로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착오 공제된 예정고지세액을 추가납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