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7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광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호텔업, 한식당, 양식당,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0565, 2001.04.1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