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8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 2002.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전력산업기반기금 은 정부가 전기사업법(§48,§49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전력수급 안정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1천분의 65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별도설치 기금으로서, 동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사 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음. 2. 사업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는 전담기관을 통해 지급되고 있음. 주관기관은 동 기금을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용역비 및 공사비 지급시에는 주관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우선지급하고 후에 자기의 부가세 신고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있음. 이 경우 동 기금에서 주관기관(사업시행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