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1, 2000.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병원은 양, 한방 협진병원으로 산모들의 산후병동을 운영하고 있음.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한방부인과 전문의의 회진과 필요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처지를 받으며,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한약 복용함. 산후조리병동은 병원과 동일건물 임.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의사, 간호사가 병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