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72,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2, 1997.07.11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점포이외의 주택부분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이거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40, 1994. 4. 26)내용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으로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일정번지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건축사업 포기하고 매입진행 중인 상기 토지 등을 타 법인에게 일괄양도하고 타 법인은 매입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토지주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호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72,1997.07.11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점포이외의 주택부분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이거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40, 1994. 4. 26)내용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으로 개정됨.
○ 부가46015-2862,1999.0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