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 1987.03.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등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자 이전에 납입하는 때에는 선납할인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 그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 4. (이하생략)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9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