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매약매출)과 면세사업(처방조제매출)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가 약품매입시 처방조제분에 사용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전문의약품을 후임약사에게 매입단가로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전문의약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9-2【의약품조제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