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2736, 1993.11.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36, 1993.11.2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이하 “갑”)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에 의한 사설 납골당업을 영위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납골시설을 신축한 이후 사설납골업에 대한 허가가 법률개정으로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 등만이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허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갑”은 별도의 종교단체(이하 “을”)를 통하여 납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 “갑”은 고객으로부터 납골시설이용료를 직접받고 “을”은 관리비를 받는 경우 “갑”이 받는 납골시설이용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을”이 사업허가 주체이므로 고객으로부터 납골시설이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받고 “갑”이 납골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성격)을 “을”로부터 받아 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12.29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36, 1993.11.2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34, 2001.03.21
1. 귀 질의 1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