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20, 1999.12.1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20, 1999.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안클리닉 쿠폰(소프트웨어의 일종)을 취득하여 계약서에 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20, 1999.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