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괄적으로 양수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82, 1998.12.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2, 1998.12.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교회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이후 당해 건물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46015-2822, 1998.12.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5, 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