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의료사업자가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95, 2001.06.0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295, 2001.06.02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제공 등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타 의료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295, 2001.06.02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제공 등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42, 2000.08.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자에게 사무실ㆍ집기비품ㆍ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