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21, 2001.09.2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공급받는 자(을)에게 2001.01.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대가로 “을”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발행일 : 2001.02.01, 만기일 : 2001.04.30)로서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을”의 부도(2001.03.02)로 인하여 2001.11.22자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결정내용 : 2002년~2006년까지 상환)이 있었는 바, “갑”의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매출세액 가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47, 2001.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83, 1999.06.05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1.01.0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