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항행(○○시-○○) 여객선 내의 면세점 운영(주류, 담배 등)과 관련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직영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임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고 하는 바 사실여부와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5. 12. 29 개정)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