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99, 2000.12.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A” 와 ”B” 가 토지를 각각 50%의 지분으로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1. 그 공동사업장 일부를 “A” 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의 부당한 행위로 보아 같은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A” 가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공급인지 여부 2. 그 공동사업장 일부를 “A” 가 면세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각항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6, 1999.02.06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801, 1996.06.24 【질의】 - 16인 공동으로 지하1층, 지상7층 상가를 신축ㆍ판매(1994귀속) 하면서 지상 4층까지는 타인에게 분양하고 5~7층은 공동사업자 중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인 매제(사용인)가 공동으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동사업자간의 합의에의한 분양가액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상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공동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신축 건물의 일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 환경, 이용 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