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48,199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A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국민주택건설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B건설업자에게 별도로 도급을 준 경우 당해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48,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로 개정되었음.
○ 부가46015-1447,1999.05.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99,1999.03.0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지역내의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
2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