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농민 100여명이 상호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민 조합원들은 양송이를 재배하여 당 법인을 통하여 공동출하 하고 농업용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당 법인은 포장용 종이박스를 공동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당 법인 명의로 일괄교부 받으며 종이박스 대금은 조합원인 농민 개인별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게 됨. 영농조합법인이 일괄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 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29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2001. 12. 29 신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2.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2001. 12. 29 신설)
1. 농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001. 12. 29 신설)
2. 농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3.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2001. 12. 29 신설)
⑦ 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2001. 12. 29 신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001. 12. 29 신설)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