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홈쇼핑 사업자를 통하여 실소비자에게 재화 판매시 영수증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가구제조업자(갑)가 홈쇼핑사업자(을)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병)에게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병은 을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을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후 대금을 갑에게 입금하면 갑은 자기가 제조한 당해 가구를 병에게 직접 택배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갑의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