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1-2>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조법1265-946, 1984.09.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1-2> 【관광색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8. 8. 1 개정)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을 운항함에 있어 ○○항 부근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서도서단 등의 일정항로(섬)를 운행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7.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이하생략)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1988. 12. 31 개정)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 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유선및도선사업법
- 법률 제562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1-2> 【관광색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조법1265-946, 1984.09.11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운임 및 관람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660, 1997.07.2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