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의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찰에서 영가(납골)를 모시고 천도를 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를 행함에 있어 신도들이 시주를 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 부가1265.1-1690, 1981.06.29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구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