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2, 1999.05.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택시전부와 차고지만을 다른 법인에게 양수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만일, 포괄적 사업양수도인 경우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 2001.02.23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