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납부면탈자 등으로부터 유료도로법 제20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행료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현황 현재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사업시행도로를 통과하는 이용자 중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미납통행료의 징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중임 부가통행료의 징수 - 1회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5배 - 2회 이상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10배 -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5배 부과 가능 현재 회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부가가치세를 통행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통과시 도주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함. 이 경우 부가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