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질의회신 (부가46015-4008, 2000.12.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3의 경우 질의 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질의 거래에 있어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대물로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소유권이전 받을 때 계약상 허가권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동 허가권을 포함하여 당해 공장 및 설비 전체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와 계약서 사본 나. 당해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이전하면서 기 설정된 여러 채무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한 계약상 근거는 무엇이며, 당해 재화가 법원경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재차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제세와 이 경우 설정된 채무액 대비 경매가액에 대하여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구의 부담과 귀속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 | [ 회 신 ] | | 다. 당해 거래의 양도ㆍ양수자간 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라. 질의내용 중 리스설비 자산에 대하여 상기 채권ㆍ채무 약정거래 및 양도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리스회사의 동의 하에 양도ㆍ양수자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공업(주)의 ○○(주)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양수받아 동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주)가 채무불이행하여 각종 채권자들로부터 근저당된 공장과 그 설비 및 허가권을 법원의 화해판결 및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따라 대물로 소유권 이전받고 당해 채권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