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2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74, 2001.03.13 및 부가46015-2052,2000.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중개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신용카드전표 발행시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4,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052,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36,1998.08.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