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35,1995.06.21 및 부가46015-2567,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5, 1995.06.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로부터 조합설립허가를 받아 한ㆍ육우 사양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톱밥 등의 재화구매 및 한우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적용(환급)되는 축산기자재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ㆍ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2】 (2001. 12. 31 개정)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2. 양계용케이지3. 자동급이기4. 습식급이기5. 부단급이기6. 자동급수기7. 니플8. 부리절단기9. 포유기10. 양돈케이지11. 거세기12. 보정기(틀)13. 이표기14. 꼬리절단기15. 유방세척기16. 임신진단기17. 음수투약기18. 목책기19. 제각기20. 집란기21. 선란기22. 세란기23. 계란포장기24. 집란벨트25. 부화기26. 착유기27. 예냉기28. 우유통29. 우유냉각기30. 우유저장탱크31. 사료배합기32. TMR배합기33. 사료절단기34. 싸이로35. 교반기36. 사료저장탱크37. 축산분뇨제거기38. 축산용 정화조39. 축산분뇨용 교반기40. 축산용 분뇨펌프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42. 축산분뇨건조기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44. 축산분뇨살포기45. 축산분뇨저장탱크46. 축산분뇨포장기47. 산란상48. 난좌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50. 사료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35,1995.06.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2567,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