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과다기재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08, 2001.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 09. 30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2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확정신고시에 다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같은 과세기간에 2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608, 2001.06.20 【질의】 (상황) 본인은 1999년도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예정신고기간인 7. 1부터 9. 30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037,380원을 환급받은 바 있고, 확정신고기간인 9. 1부터 12. 31까지에 발생분 3,009,345원 1건을 환급받아야 하나 예정신고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을 합산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분 12,037,380원을 2중 환급받았음. (질의)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2중 기재한 동 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여부에 대하여 무신고가 아닌 2중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