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9,2000.06.23 및 부가46015-2195,1993.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9, 20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컴퓨터를 간이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리 또는 구입한 상태로 국내공급 또는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의 폐자원 해당여부와 공제가능시 어떤 사업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 12. 31 개정)6. 폐금속캔(1998.12.31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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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2. 폐타이어 (1999. 4. 26 개정)
3. 폐섬유 (1999. 4. 26 개정) 4. 폐유 (1999. 4. 26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39,20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95,1993.09.09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항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무허가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